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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생각

BCG 출고조절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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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이란?

영아, 유아,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이 예방접종을 통해 결핵균 감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첫 감염 부위에서 결핵균 증식을 지연시켜 림프성, 혈행성 전이를 막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핵 발생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출생 후 가능한 빨리 BCG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 무료지원중이다.


BCG 백신은 접종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사로 접종하는 피내용,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이 있다.

피내용

이른바 '불주사'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표준접종방식으로 피내접종은 정확한 양을 접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WHO에서 권장하는 방식이다. 단,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경피용

주사액을 바른 후 9개의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통해 두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방식. 주로 신생아들에게 많이 사용하며 흉터를 적게 남기고 덜 아프다는 장점과 접종 시 백신 접종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소아과에서 4~7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사건 내용

문제의 발생

한국에 판매 허가된 BCG 백신은 덴마크 SSI사의 피내용 백신, 일본 JBL사의 경피용, 피내용 백신 3가지이다.

SSI사의 피내용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JBL사의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 중중인 복점시장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2015년 3월 SSI사의 백신 부문이 민영화되며 생산 중단으로 수급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JBL사의 피내용 백신 수입을 위해 한국백신과 협의, 한국백신은 JBL사의 피내용 백신을 수입한다. 

언론보도 등으로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은 급감하였고 한국백신은 경피용 BCG백신 판매를 늘리려 피내용 BCG백신 주문량을 줄이기 시작, 2017년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는 어떤 협의도 없었고 주문 취소 이후에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BCG백신 수급이 중단되고 국가에서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 BCG백신의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10~ 2018/1까지 실시, 공급 중단이 지속화되자 2018/6월까지 5개월 연장했다. 

그 기간동안 경피용 BCG백신의 무료 지원으로 140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공정위의 제재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 출고 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 2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9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부당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 20년만의 일이다.


생각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에는 여러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왔다고 생각한다.

1. BCG백신 시장 자체가 피내용의 경우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시장이다. (신생아의 숫자가 그 이익의 규모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혹은 제약회사에서 봉사의 개념으로 적은 이익에도 수입을 지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WHO에서 권장하는 피내용 방식이 있지만 왜 비싼 가격에도 경피용 시장이 활성화 되었는가? 그것은 이른바 '불주사'라고 불리는 피내용 백신이 못사는 아이들이 맞는다는 인식과 경피용의 흉터를 안남는다는 장점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3. 이러한 경피용 백신 시장이 언론보도에 의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백신의 수입감소 -> 수입중단 단계를 거쳤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이기에 이러한 행위를 한 점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해도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해 피내용 백신을 수입하였고 국내에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줄어들것이라 예상이 됨에도 축소, 중단했다는 사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4. 백신의 수급을 꾸준히 관리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국가 인구는 꾸준히 관리되어 왔을 것이고 필수 예방접종이기에 매년 주사를 맞는 영유아, 소아의 수도 판단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대략적이나마 국내의 백신 수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미리 선제대응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빨리 구축해야할 문제이다.

5. 이 사태가 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전 국토가 오염되어 한국에서는 식수를 전량 수입해야한다고 했을 때, A사와 B사만이 각기 다른 나라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수입한다고 하자. A사는 저렴한 가격의 식수를 B사는 깨끗한 물의 이미지로 프리미엄을 붙인 식수를 공급한다. 그러다 A사의 공급처인 국가에서 자국의 식수도 부족해 공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국가에서는 B사에게 저렴한 식수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다. B사는 처음에는 저렴한 식수를 공급하지만 깨끗한 물이라는 프리미엄 라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뉴스에 판매량이 급감하자 저렴한 식수의 수입을 줄이고 결정적으로 수입중단을 한다. 국민들은 저렴한 식수의 공급이 부족하니 프리미엄 식수를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B사는 도덕적으로 욕을 먹고 독과점의 출고조절 행위로 처벌받을만 하다. 그렇지만 문제에 앞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먼저인듯 하다. 앞서 제재를 가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 140억의 손실은 당연히 발생될 문제였다. 결과적으로는 한국백신에 대한 검찰 조사로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진다면 마진이 높은 경피용 백신의 판매 증가로 JBL사만 배불려다 준 꼴이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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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0) 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