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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어야 할것/기록

소비자원 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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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인터넷 강의를 듣던중에 사정이 생겨 환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생겼었다. 당시 250정도 주고 가격을 할인받아 결제를 했는데 3과목을 들을 수 있는 종합반이었고  일종의 1년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라고 보면 된다.

 환불을 받으려 업체에 전화를 하니 원칙상 환불은 불가능한데(종합반은 가격할인 받았으니 환불불가) 사정 감안해서 50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시간상으로는 4개월 약간안되게 강의 진행도로는 한과목은 49프로 나머지는 0프로였다. 강의 약관상 30%이상 들으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과목은 보통강의 가격으로 일할계산하여 처리한뒤에 위약금 10%를 제하는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사정이 딱하니 일할계산하는 것을 없에고 5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말인데 강의 관련해서 여러군데 찾아보았을때 위법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전화를 끊고 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 신청을 하였다.

 글을 작성을 하고 다음날 연락이 오더니 바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준다고 하여 동의 하였고 피해구제상황으로 넘어갔다. 피해구제는 최장 30일안에 구제를 해주는 제도로 신청자(나)와 피신청자(인강업체)의 중재를 해준다. 그 과정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조정관이 선정되면 그 조정관이 내 피해사실을 담은 내용을 업체에 팩스를 보내고 업체에서 해명하면 사실조사 후 조정을 하는게 그과정이다. 

 신청후 신경을 쓰지못하고 있다가 15일정도 지나서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아 조정관님께 전화를 해보니 일이 많으셔서(업무상 전화가 자주오고 걸고하다보니 시간이 없을만 하다.) 전화를 못드렸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며 업체가 제시한 상황을 알려주셨다. 30%조건은 계약사항이라 조정불가, 하지만 나머지 두과목은 정상가 일할계산이 아닌 계약가로 일할계산하여 10%공제하고 환불해주겠단다. 금액은 64만원. 적어도 절반은 돌려받을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듯 하여 조정관님께 환불이 불가하다는 과목을 일부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냐고 물어봐 달랬더니 후에 전화와서도 불가능 하다고 한다. 이후과정은 분쟁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야하지만 그냥 접었다. 이러저리 신경쓸 여유가 없기떄문에 부모님도 더이상 진행하는것은 반대하였다.

1.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상대업체에서 답변을 한뒤 사실조사기간일떄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말고 전화로 확인요청을 하는게 빠르다.(조정관은 일이 들어온 순서대로 그리고 답변이 온 순서대로 처리하게되고 이미 나온결과인데도 내게 전화오는건 몇일후일수도 있다.그만큼 업무보랴 신청인들에게 전화받으랴 시간이 부족하다.)

(처리과정)

2. 소비자원은 너무 믿지말자. 소비자원을 못 믿는다는게 아니라 소비자원은 법적으로 업체를 제재를 가하는 기관이 아닌 상대방과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다. 그래서 상대방쪽에서 절대 못해준다고 하면 소비자원도 어쩔 수 없고 재판으로 가는방법밖에 없다.(재판도 알아본 결과 소액재판의 경우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진행전에 법률구조공단에 피해내용을 상세히적어 상담을 받아보자- 1주일정도 소요)

3. 인터넷강의의 환불불가(할인된 강의든 아니든)는 위법한 사항으로 물고늘어지면 소비자가 이긴다. 다만 개별적인 계약으로 30%이상 수강시 환불불가같은 조항은 허용되는듯하다.

4.학원법상 환불규정이 인터넷강의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개별간의 계약이 우선시 되며 이는 교육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제재하지 못하는 듯하다.(인터넷 기사등을 확인하면 피해사례는 많다)

 학원법 환불규정

 구분

수강료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구분1)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교습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구분2)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걍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교습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구분3)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교습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상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교습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교습료) 징수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한다. 

 

 

끝으로 고생해주신 조정관님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에 상세히 경험담이 올라와 있는게 거의 없었기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더 생각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것이고 리플달아 주시면 수정 할 사항이 있을시에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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